[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최순실 공모해 포스코에 직권남용 유죄" 2018-04-06 14:55 한지연 기자 "더블루케이, 최순실 영리 목적 설립한 회사" "박, 최순실 공모 롯데 '강요 직권남요' 유죄" "박, 포스코 회장에 펜싱팀 창단 요구" "안종범 수첩에 포스코 창단 요구 적시" "포스코,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판단"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근혜, 현대차 광고발주 강요 유죄" 박근혜,전국민이 보는 1심 선고 생중계 혼자만 못봐..구치소,끝나면 알려줄 듯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KT 관련 강요는 유죄…직권남용 부분은 무죄"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