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법개정 전까지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가능"

2018-04-05 16:2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 전까지 靑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 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법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경호처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이 여사 경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