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박근혜 1심 선고 방청 않고 TV시청할 듯“따로 이야기한 바 없어”

2018-04-04 15:35
법원 자체 카메라 촬영 후 외부송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은 방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 TV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족 ‘창현 아빠’ 이남석 씨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족들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방청하는 것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것이 없다”며 “나도 방청하지 않고 TV로 박근혜 1심 선고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ㆍ기소 사유에서 제외됐다.

방청을 하지 않더라도 TV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도 세월호 유족들이 방청하지 않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선 주요 방송사들은 따로 촬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부는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 4대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