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막는다
2018-04-04 12:00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직접 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으로의 우회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범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행정지도를 법규화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로만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은 대출 광고를 할 때 대출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 문구를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한다. ‘지점별 지점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40억원)의 100%(출장소 5%, 여신전문출장소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를 지점의 경우 50%로 완화하고 '출장소'는 폐지한다.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를 개선해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요건 중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의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도 마련한다. 외국환업무를 인가 받으려면 최소자본금 기준(40~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