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산의류 둔갑 '라벨갈이' 업자 6명 형사입건…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기도

2018-04-04 11:15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

중국 광저우 시장 저가의류를 국산 대기업 A물산 의류로 라벨갈이 작업하던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중국산 의류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일명 '라벨갈이' 업자들이 대거 서울시에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봉제산업 기반보호 차원에서 라벨갈이의 집중단속을 벌여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엔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의류 라벨갈이는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으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도 포함됐다. A물산(판매사)이 B사(제조사)로부터 ODM방식(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납품받는 거래 구조였다. 이때 B사는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를 라벨갈이 후 A물산에 납품하기 직전 적발됐다. A물산 측은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방지가 쉽지 않은 추세다. 다시 말해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석원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것은 국내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 첩보활동과 수사로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