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주택분양, 이면계약 단속…”중국 부동산 규제 '제2라운드'
2018-04-03 13:24
3월 중하순 10여개 도시 부동산 규제 '도미노'
공급부족·수요회복에 단기적 과열현상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3년전 수준으로 줄어
공급부족·수요회복에 단기적 과열현상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3년전 수준으로 줄어
'중국 15개 넘는 도시 부동산 규제 '도미노'. 부동산규제 제2라운드가 시작된건가?'
중국신문망이 지난 3일 게재한 기사 제목이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폐막후 약 10여일간 선전· 항저우·시안·청두 등 15곳 넘는 도시에서 줄줄이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을 보도한 기사다.
지난해 3월 17일 수도 베이징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초강도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대열에 합류한지 약 1년 만에 부동산 규제가 또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상하이·난징·창사·청두·항저우·시안 등 6개 도시에서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개 추첨을 통한 주택을 분양을 실시한 청두시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추첨번호를 부여해 투기는 막고 실수요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운영 중이다.
광둥성 선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이면계약에 철퇴를 가했다. 지난달 말 중고주택 매매에 대해 '싼자허이(三價合一)'를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싼자허이란 주택 매매 시, 주택 실거래가·대출감정가·등록계약가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투기꾼들이 세금을 적게 세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계약등록가를 축소시키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대출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 행위가 만연한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밖에 지난 달 30일 하이난성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해 외지인 가구는 2채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주택 계약금 선불금도 70% 이상 지불하도록 했다. 또 허위증명서 제출할 경우 5년간 하이난성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장다웨이 중위안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양회 폐막 후 각 도시마다 줄줄이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규제책을 1년간 시행했음에도 규제 고삐를 더 조여야 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도시마다 현지 시장에 적합한 타깃형 규제책을 쓰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는 최근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 압력이 커진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본래 중국에서는 날씨가 풀리는 3~5월이 주택시장 준 성수기다. 특히 양회 폐막후 각 지역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며 가격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판단에 억눌렸던 수요가 차츰 풀렸다.
반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제한령 등으로 수익이 쪼그라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공급량은 줄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넘쳐나던 미분양 물량도 줄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면적이 5억8468만 ㎡에 달했다. 이는 2014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면적이 3년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1,2,3·4선 도시에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각각 12.2개월, 10.3개월, 10.6개월이다. 이는 합리적 수준인 12~16개월보다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