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시행…대치은마 호가 1억 떨어져

2018-04-02 07:34
가격 대폭 낮춰도 거래 안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아주경제 DB]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고 거래도 동결될 조짐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 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지만 3월 말부터는 사실상 거래가 끊긴 곳이 많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연초 호가가 16억5000만원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1억원 내린 15억원 초반으로 뚝 떨여졌다. 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매물이 늘어나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59㎡형은 최근 2억9000만원에 급매로 팔렸다. 같은 평형의 비슷한 층수가 연초만 해도 3억원 후반에 거래됐었다. 노원구는 올 3월 서울 25개 구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

양도세 중과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적용된다.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된다. 또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면 세금부담 때문에 매도세와 매수세가 함께 약해지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에 보유세나 한은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