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 45개 확정
2018-03-30 18:08
한국거래소(KRX)는 30일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인 ‘초저유동성 종목’ 45개를 확정·공표했다. 2016년 6월 이 제도를 도입한 거래소는 1년 주기로 유동성 수준을 평가, 단일가(10분 주기) 대상 종목을 변경한다.
거래소는 이날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전 종목의 유동성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43종목과 코스닥 2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확정했다.
종목 선정 기준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미만 또는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다. 장중 10분 넘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종목 등도 초저유동성 종목에 포함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가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선주가 27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주는 9종목, 선박투자회사·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은 7종목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4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때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