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행정수도=세종시, 헌법 명문화에 전력"
2018-03-30 15:26
이춘희 세종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9일 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시 대책위와 협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개헌안 중 대체적인 해석은 이제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나아가서는 수도이전 자체가 가능해졌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것이 해석이 지배적"이라며 "세종시민단체와 충청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 정부 관계인들을 만나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이전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수도 있다"며 "'행정수도=세종시'를 헌법에 명문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시장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하여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나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 확정과 관련해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