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수용...영장심사는 유지"
2018-03-29 10:19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개최
"내부 비위 재발 방지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적극 추진"
"내부 비위 재발 방지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적극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입을 수용하고 수사권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총장은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