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 세금만 최소 1조원 이상 납부할 듯
2018-03-28 16:44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납부할 세금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측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갖추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대차그룹 대주주가 순환출자고리 실타래를 풀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7월 말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양도세 규모가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겠지만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하여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약 2조~3조(2016년 개인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대주주가 낼 세금의 규모는 막대하다.
현대차그룹이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공법’ 카드를 뽑아 든 데에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고 경영층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편 안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주들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