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장호 전 BS금융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2018-03-28 14:35
1심서 집행유예…검찰 '죄질에 비해 양형 가볍다' 항소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퇴직 이후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대출 신청 등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만원 어치 상품권과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3720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며, 이 전 회장은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