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과당경쟁 막는다...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2018-03-28 14:15
포스코가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설비·자재 구매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28일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오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촉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하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새 기본 입찰방식인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거래 중소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가 확산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