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으로 유휴 국유지 활용 쉬워진다

2018-03-27 09:49
정부, 27일 당정협의 통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로드맵에 따라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허용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 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가 허용됐다. 또 국유재산 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 국유재산 활용에는 한계가 많았다. 국유지 상 영구시설문 축조를 금지할 뿐더러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추진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될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