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 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 2018-03-26 19:54 신희강 기자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받아 온 남구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재 등 업무를 보면서 여성공무원 어깨를 두드리는 등 수시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엘리베이터에서 끌어 안아", "아가야"…안희정 성추행 추가 폭로 잇따라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