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회 접수… 공은 국회로

2018-03-26 16:12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대선·지방선거 동시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께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차장은 이에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하면서 국무회의의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했다.

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데까지는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의 이의가 없었기에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후 1시30분(한국시간·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에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발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이처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개헌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해 헌법안 1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