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대출도 옥죈다…RTI 26일 시행

2018-03-26 07:51
임대사업자로 대출시 임대소득 따져야

26일부터 RTI(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가 도입돼 임대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도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26일부터 RTI(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가 도입돼 임대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RTI가 주택은 1.25, 비주택은 1.5를 넘어야 임대사업자대출을 해준다. 그간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정부가 정해놓은 규제가 없었다.

은행별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매낙찰가의 50~75%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을 해줬다.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경매낙찰가율이 매매가의 거의 100%에 달해 10억원짜리 상가라면 7억5000만원의 대출도 가능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상가(감정가 9억원)를 사려면 기존에는 담보가율을 기준으로 약 5억~7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RTI 적용 시엔 월세가 281만원 이상 나와야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날 함께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강화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아 DSR이 100% 이상 나오면 '위험대출'로 보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