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삼성과 밀접"…법원, '재판부 바꿔달라' 임우재 요청 기각

2018-03-25 16:30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변경 요청 기각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법 가사3부에 배당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언론을 통해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은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현재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