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혐의
2018-03-23 16:49
검찰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도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