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부과' 韓 유예 시사…협상 내달 말까지 이어질 듯

2018-03-22 10:27
우리측 한미FTA '車 양보'가 관건…협상기간 '철강관세 유예' 가능성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관세 시행일인 23일 전에 면제 대상 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철강 관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우리는 마지막 몇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를 기쁘게 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한미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면서 한국이 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으나 미국은 아직 한미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협상을 끌어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는 한국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관세 시행 전에 면제될지 아니면 시행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는 유예국에 포함될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