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2018-03-21 15:56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4ㆍ3교육주간’ 운영
통곡과 비운의 70년.
제주4·3추념일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4․3영령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평화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해 4·3관계자들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제주4·3추념일에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발굴 등 남은 과제가 여전하다”며 “4·3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4·3평화인권교육을 중심으로 4·3을 70년 전의 역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이자 희망의 미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미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4·3배지를 만들어 4·3유족들에게 기부하고 4·3을 알기 위한 학생들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3 70주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4·3의 완전한 해결,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6만 여 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희생자 배·보상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0일 도가 추진한 지방공휴일 지정을 6만여 유족과 함께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회견문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