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유승희, '2호 미투법안' 발의
2018-03-20 16: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이 공직 수행 과정 중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를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적어도 공직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지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제2호 미투법안'이다. 유 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