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결정...구속 여부 22일 밤 결정

2018-03-20 16:19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변호인은 참석
검찰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통상 영장 심문 기일에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에게 불구속 사유를 소명한다. 굳이 법원의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나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낀 때 심문을 포기하기도 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심문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2개에 달하는 만큼 담당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등이 적시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하고,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3월 30일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심문 때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인 8시간 40분을 기록한 바 있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따진다. 앞선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결정 배경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혐의들이 계좌 내역, 잔고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