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1인 가구에 긴급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2018-03-20 11:01
동네이웃이 발굴하고 사회관계망 회복 도와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누구라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한 취지다. 일례로 고독한 삶이 없도록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앞선 실태조사와 작년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결과를 토대로 한다.

서울 지역 1‧2인 가구는 전체(총 378만 가구)의 54% 가량을 차지한다.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증가 추세다. 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10건 중 6건(62%)은 중장년층(45~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을 보면, 먼저 지역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이 주축이다.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지역별 10명 내외의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 조사(연 1회)도 벌인다.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1인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으로 안부를 묻는다.

병원, 약국, 집주인, 편의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이사항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고독사 파수꾼' 역할을 한다. 예컨대 병원은 치료 중인 내원환자가 재방문치 않거나, 약국은 복용약을 과도하게 구입한 사례 발생 시 동주민센터로 연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찾동 복지플래너는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해준다. 또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곧 제정·공포한다.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킨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한다. 아울러 공익캠페인과 더불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는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 회복 및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