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측,프레시안 맞고소에“무고죄도 추가될 것,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
2018-03-17 01:54
“확보한 780여장의 사진 다음 주 경찰에 제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것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무고죄도 추가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봉주 전 의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프레시안의 맞고소에 대해 “무고죄도 추가될 것이다”라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언론의 자존심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이 날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번 사진 확보로 이번 성추행 의혹 공방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확보한 780여장의 사진이 지난 2011년 12월 23일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했고 그 증거도 확보했다. 프레시안 측에선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이 사진들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이 정봉주 전 의원을 맞고소했지만 만약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프레시안이 입을 피해는 매우 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봉주 전 의원 측이 프레시안의 맞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더해질 수 있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프레시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정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프레시안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설사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성추행 자체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분을 할 수 없지만 프레시안이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