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타격’ ​맥도날드, 가맹점 로열티 ‘30개월’ 유예키로

2018-03-17 07:17
원성민 부사장 “직영·가맹 전체 매출 감소, 손해보전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첫줄 왼쪽 여섯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지난해 ‘햄버거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점 손해보전에 나섰다.

원성민 한국맥도날드 부사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원 부사장은 “지난해 브랜드 이슈가 있었다. 가맹과 직영 포함 전체 매장 매출이 감소했다”며 “본부는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를 최대 2년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가맹비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비, 인테리어비 등을 통해 마진을 남기고 있다.

외국 업체인 맥도날드는 가맹점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로열티 방식이다. 국내 맥도날드 점포 440여개 가운데 가맹점은 100개다.

원 부사장은 “가맹점주 잘못이 아닌 급격한 상권 변화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본사 청구액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도 본부와 점주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며 “2018년은 압구정 1호점 개장 30주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양(당시 5세)의 어머니 최모씨 등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사 대표 등 협력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하고, 한국맥도날드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