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한 장 때문에…친구 당첨되자 낚아채 도주 '금 간 우정'
2018-03-17 06:00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로또 한 장 때문에 십 년 된 우정에 금이 갔다.
지난 1월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각자 로또 복권을 구매하고 헤어졌다.
로또 번호 발표 후 2등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A씨는 B씨에게 인근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로또 QR코드가 일부 남겨진 종이만 가지고 있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 검거에 나섰다. 이와 함께 농협에 이를 알리고 당첨금을 못 가져가도록 조치했다.
자진 출석 요구에 2주 후 경찰에 모습을 나타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복권 당첨시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에 급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