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문 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2018-03-13 09:27
靑 관계자 "21일 발의할 가능성 크지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이 개헌안 최종 발의 시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