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퇴출기업 늘어나나
2018-03-12 17:46
증시 퇴출요건 '촘촘히'…불량기업 솎아내기
허위 재무제표, 사기성 주식발행, 빈번한 정보공시 위반 등 상장사 퇴출대상
적발시 6개월후 곧바로 퇴출…상장폐지후 재상장 금지기한 1년→5년
허위 재무제표, 사기성 주식발행, 빈번한 정보공시 위반 등 상장사 퇴출대상
적발시 6개월후 곧바로 퇴출…상장폐지후 재상장 금지기한 1년→5년
중국 증시에서 앞으로 강제로 퇴출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심사요건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최근 '상장사 시장퇴출 규정 수정안(이하 초안)'과 관련해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시장 퇴출 기준과 절차를 한층 더 촘촘히 짜서 불량기업이 증시에서 즉각 쫓아내는 게 초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장 퇴출도 일사천리로 이뤄지도록 했다. 초안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장사 거래중단 시한을 기존의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그 이후엔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재상장도 어려워진다. 초안에 따르면 사기성 증권 발행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아예 재상장할 수 없다. 이외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로 상장폐지된 기업도 재상장 금지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