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군,촛불혁명 무력진압 모의”위수령,시위대 발포 학살 면죄부 부여

2018-03-08 16:41
시위대가 폭행하면 발포해도 돼

군인권센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당시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 모의했었다고 폭로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8일 군인권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군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모의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인 ‘위수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위수령의 조항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법률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위수령 제15조에 따르면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폭행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해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신체ㆍ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시위대가 진압 군인을 폭행하거나 시위 진압 차량을 파괴하려 한다면 위수령에 따라 시위대에 발포해 대량 학살을 한다 해도 합법인 것이다.

더구나 위수령에 따르면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폭행ㆍ반란ㆍ살인ㆍ도망ㆍ방화ㆍ강도 및 절도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위수령은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시킬 수 있지만 위수령은 대통통령이라 국회가 폐지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