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출동] 박문각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소송 분투기

2018-03-08 19:05

[사진=청년기자단]


노량진 박문각 빌딩 끄트머리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사람들의 동선도 끊어지고 상가가 입주하기 어려운 외진 곳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이곳에서 2년 가까운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카페 주인 박씨는 계약 당시 박문각이 제시한 임차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무료주차, 홍보를 위한 간판 설치 협조, 5년 계약이지만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는 박문각 측의 제안을 믿고 1억 8천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2012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박씨의 매장은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뮤지컬 이벤트와 영화 이벤트 진행,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에 홍보 배너 설치, 한 달간 약사를 설득해 유동이 많은 약국 정문에 홍보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자 점차 손님도 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매장이 자리를 잡아갈 즈음 갑자기 매장 홍보 배너를 강제 이동시키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 임차인 간판도 강제 철거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매장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박씨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권리금을 1억 7천만원, 2억원을 제시하며 매장을 팔라는 여러 중개업자들과의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박문각 측이 오래 하라는 말을 믿고 팔지 않은 카페주인에게 돌아온 것은 재계약도 못하고, 매장을 팔지도 못하고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박씨는 서울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과정에서 박씨는 7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보상액을 절충했지만 박문각 회장은 1천 5백만원에서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인 1천만원으로 줄여 조정이 결렬됐다.

박씨는 부동산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박문각 측과 싸울 자신도 없고, 좋은 마무리로 끝내고 싶어 결국은 박문각 회장과 전무에게 사과편지까지 보내며 박문각이 제시한 1천만원에 매장을 비워주기로 하고 양측은 서울시 중재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돌연 박문각 측은 합의를 깨고 법적절차를 강행하였다.
 

[사진=김정인 단장]

남부지방법원은 박문각 측의 소송에 조정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박문각 측은 조정 판결 날짜를 연기하더니 연기한 조정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권리를 찾기 위한 대항을 시작하였다.

박문각 측은 민사 자료에 보증금 3억짜리 매장을 1억3천에 싸게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자료는 2008년 박문각 빌딩 앞에 버스정거장이 있어 상권이 좋았던 아주 오래전 자료이다. 2009년 버스 중앙차선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상권이 쇠퇴했다.

카페 자리도 연구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가 제시한 자료에는 박문각 측이 박씨를 내보낸 후 카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다양한 경로로 밝혀졌다. 박문각 직원이 북카페를 한다고 인정한 내용도 무료 북카페라고 바꿔 말했다.

상가법 ‘비영리 1년 6개월 운영’시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는 맹점을 이용하였다.
결국 법원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판결을 내렸고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간판 강제 철거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박문각 회장과 책임자인 전무가 참석해 임차인 간판은 불법간판이라 구청의 단속이 나와 행정처분으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청에서 확인된 자료에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검찰조사에서도 박문각 측의 전무는 간판이 철거된 사실을 2017년 4월 17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 건물 관리인이 카페주인과 합의해 철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6년에 내용 증명상에 간판 철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간판 철거에 대한 박문각 측의 주장이 있었다.

또한 2017년 2월에 박씨가 제출한 민사 반소장에도 간판 철거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7년 4월 17일 박문각 측이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날짜로 답변서에 간판 철거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박문각 측이 간판 철거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4월 17일이었다는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가 2017년 7월 이후 4번째 바뀌며 힘들어진 상태다. 과연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글=김정인 단장 #지켄트청년들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김정인과청년들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인터뷰 #카메라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