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삐 죄는 행안부] 안전신고 학생에게 하루 최대 4시간 봉사 인정
2018-03-08 10:29
해당 기관이 수용하는 조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지역 안전위험요인 개선·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 키워주는 효과"
"지역 안전위험요인 개선·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 키워주는 효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에게는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신고 대상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이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줬다. 그동안 총 2532명(1만564시간)이 안전신고를 했다. 이 중 2199명(7481시간)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