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삐 죄는 행안부] 안전신고 학생에게 하루 최대 4시간 봉사 인정

2018-03-08 10:29
해당 기관이 수용하는 조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지역 안전위험요인 개선·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 키워주는 효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표=행안부 제공]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에게는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신고 대상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이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줬다. 그동안 총 2532명(1만564시간)이 안전신고를 했다. 이 중 2199명(7481시간)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