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운영
2018-03-07 10:45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환경부에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