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쓰레기 반입량관리제' 추진 하루 201톤 감량… 영등포구 2년 연속 1위

2018-03-07 11:15
올해부터 자치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다이어트 기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반입량관리제' 추진으로 하루 201톤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려 1위를 차지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4년 하루 3088톤이던 매립·소각량은 지난해 6.5% 줄인 2887톤으로 집계됐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땐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 수준의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준다. 영등포구, 용산구 등 9개 자치구가 9700만~3억7700만원의 폐기물처리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감량사업, 현장점검, 제도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실태 점검으로 2만6571건을 적발하고, 21억6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청사 내에서 사용하던 우산빗물비닐커버도 작년 9월부터는 빗물제거기를 설치·운영, 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 중이다.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다세대·원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2%, 2020년까지 20%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했다.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점차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매립 및 소각량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생활쓰레기 감량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