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배용제,징역8년“수시영향력 악용 또 있을 것”vs“학력고사 시절 더 심해”
2018-03-07 00:00
수시 갑질 논란 확산될 듯
배용제 시인이 수년 동안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배용제 시인이 대입 수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 미성년자 제자들은 대입 수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성폭행 등을 당하고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배용제 학교 학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했다. 실기교사인 배용제는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라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 비중은 2018학년도 73.7%에서 오는 2019학년도엔 76.2%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배용제가 자행한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의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 피해 학생들이 대입 수시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입 수시가 확대돼 교사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배용제가 자행한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과 비슷한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는 “대입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 교사가 부당한 일을 해도 학생들이 수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배용제가 자행한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의 범죄는 대입 수시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사 성폭력은 학력고사 시절에 지금보다 더 심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입 수시 때문에 배용제의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등의 범죄가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배용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