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사대금 신속지급·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2018-03-05 12:14
용인시는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공사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선금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한다. 기존의 선금지급비율이 30~50%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배 정도로 많은 금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또 선금 지급 기한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에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하도록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줄여 역시 신속지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처리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