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남궁연 측“폭로 모두 거짓,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최고징역7년가능
2018-03-05 04:46
“수요일께 민사와 형사로 고소 동시에 할 것”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추행 논란에 대해 남궁연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현재 4건의 폭로가 나왔는데 이중 시간 순서로 첫번째와 세번째는 폭로자가 특정됐고 사실관계도 확인이 돼 수요일께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동시에 할 것이다”라며 “첫번째와 세번째 폭로는 사실무근이며 폭로자도 그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이 아닌 폭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네번째 폭로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그에 대해서도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성추행 논란에서 남궁연 씨는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성추행 논란에 대해 남궁연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두번째 폭로에 대해 “폭로자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두번째 폭로도 폭로자와 내용이 특정되면 그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폭로자는 4일 SBS TV '8뉴스'를 통해 “남궁연이 ‘공연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위해 여성 신체사진이 필요하다’며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권력을 이용해서 노리개로 이용했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지난해 남궁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틀 뒤 "남궁연으로부터 1990년대 후반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두번째 폭로가, 3일에는 남궁연으로부터 2000년대 초반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