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기업 규모별로 감사 시간 다르게…내달 기준 발표"

2018-02-28 15:50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기업 규모와 상장·비상장 여부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단순한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표준감사시간이 줄어드는 모순이 나왔다"며 "고민 끝에 그룹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상장한 대규모 기업 △일반 상장기업△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비해 감사 부담이 큰 소규모 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 투입 시간은 표준감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은 회계사가 복잡한 제조원가를 들여다볼 수 없어 선박전문가 등 제조원가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보수는 회계사와 전문가 보수가 따로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월 중순쯤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을 공표한다.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쯤 확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