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동구청장,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02-28 08:42
이권주는 대가로 아들 황제취업(?) 시킨 혐의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C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C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이와함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사건 송치 당시 이 구청장에게 적용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구가 출연한 꿈드림장학재단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청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