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지울 수 없는 오점"…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1185억원 구형

2018-02-27 15:51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선고 전망
검찰 "헌법 수호 책임 방기…양극화 해소 열망 찬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 17일 이후 317일 만이다.

이날 검찰은 “1987년 헌법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시종일관 부인하고 실체 없는 국기문란,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며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30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전경련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국가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가법상 뇌물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허위주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씨 및 측근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계기가 됐다”며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히 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