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두고 엇갈린 반응 "주 52시간, 좋은 소식" vs "법은 법일뿐, 현실과의 괴리"
2018-02-27 08:20
68→52시간으로 단축…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까지 확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누리꾼들은 "그래 근로시간 단축 잘했다. 그동안 잔업에 특근에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ko***)" "좋은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진작 했어야 한다(gu***)" "근로 시간 단축하고 여유 좀 갖고 살자 좀(su***)"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st***)" "저녁이 있는 삶. 양보단 질. 지지한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제일 많은 나라(wa***)" "문재인 정부만 믿고 갑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da***)" 등 댓글로 호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시행하기 어렵네. 휴~ 그래도 대기업보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서민층이 더 많을텐데… 근로시간 단축이란 게 과연 직업 차별화에서 부터 회사 차별화네(va***)" "이왕이면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해주지. 가뜩이나 대체휴일도 못 쉬는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왜 안하니(ha***)" "최저시급도 못 지키는 판국에 휴일근로 수당과 근무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이 잘 지킬 수 있을까?(ch***)" "법은 법일 뿐. 현실과의 괴리.. 출퇴근 인식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관리할까요(cl***)"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토일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