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장려수당 지원
2018-02-26 16:05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업체별로 최대 10인까지 지원가능한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