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누리꾼 "반성했음 무죄였겠네" "2심에선 집행유예?"
2018-02-23 07:11
"반성 없다"면서도 검찰 8년 구형보다 현저히 적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구형과는 현저히 낮은 형량을 받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겠죠?(59***)" "전혀 반성하지 않아 8년 구형했는데 2년6개월 선고 이거 말장난 아닌감?(wa***)"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게 이 정도면 반성했으면 무죄 석방했겠네 젠장(yo***)" "유죄 판결은 좋은데.. 고작 2년6개월. 국정농단의 주범 중에 한 사람 치고 형량이 너무 적다(th***)" "이형훈 부장판사님~ 이게 뭔 판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범죄 혐의가 단순 절도사건의 혐의와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같을 수 있나요?(ja***)" 등 댓글로 1심 판결을 비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일부 혐의만 일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8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정위 검찰 고발 진술 요구 직권남용, 특별감찰관실 직무수행 방해, 국정농단 사태 감찰 직무 포기,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등 4개뿐이었다.
국정조사 세월호 수사팀 외압 허위 증언은 공소기각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