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 지정해 현장실습 후 수업일수 3분의 2 이수하고 채용
2018-02-23 06:00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해 후 수업일 3분의 2를 채운 이후 채용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채용이 허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이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시기를 구분·운영한다.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동계방학 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ㆍ협력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로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약 2만6000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으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및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과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사업 운영과 특성화고 현장 훈련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정부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업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고 은행 산업체 신용도 자체 평가 항목에 ‘고졸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고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한다.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는 폐지해 학교가 양적인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취업 지도·상담을 유도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