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유족, 화해 권고 수용…국가 상대 손배訴 마무리
2018-02-22 17:16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 3명은 소송이 계속된다. 이들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민사 재판은 오는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 3명은 소송이 계속된다. 이들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민사 재판은 오는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