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노후 생활 위해 모아둔 연금상품, 목돈 필요할 때는?
2018-02-22 19:00
30, 4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며 자금 마련을 고민한다. 그러나 은행 금리는 2% 수준이고 부동산을 구입하기엔 자금이 부족하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자니 정보가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 가입을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최대 단점은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 전부를 뱉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 자금이나 자녀 유학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도인출은 인출액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수료를 내고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