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업무 '전자식 계약방식' 도입
2018-02-22 09:53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시설공사, 물품구입 및 제조, 용역계약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대면 계약방식(방문)과 함께 새롭게 ‘전자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공사는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사는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약업무 개선을 확대해 한층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