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띄우기' 엄정 대응"

2018-02-21 17:25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금감원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을 발표한 이후 이를 지연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상통화 사업과 관련된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