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위원회 권한 강화···거래소 정관 개정

2018-02-21 16:18

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한다.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게 된다. 또한 본부장은 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이후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총에서 본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심사 및 폐지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모두 심의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지침 세부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