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이병래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거래 어렵다"
2018-02-21 17:50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만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주기(무정차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주권 제출을 비롯한 제약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액면분할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정차 거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미 예탁결제원은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코스콤·금융투자협회는 물론 증권·자산운용사와 함께 삼성전자 액면분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삼성전자 주총일(3월 23일) 이전에 대응방안을 만들어 주총에서 밝힐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해온 차명계좌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